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인택시운수종사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국비) 1. 택시물류과-12897(2021.3.31.)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국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개요 - 지원사업 :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국비) - 지급인원 : - 지급금액 : ※ 운수종사자 1인당 지급액 : 500,000원 - 지급방법 : 운수종사자 계좌에 직접 이체 나.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교통관리계정),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붙임 : 1.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계획 방침서 1부 2.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급 공고문 1부 3. 지급대상자(안) 1부. 끝.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조영창 교통기획관 대결 04/27 여장권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재무과장 김명주 시행 택시물류과-1693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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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65756
본청
택시물류과-16931
D00000424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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