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사 내 행사 등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추진 계획

문서번호 연구지원부-23101 결재일자 2022.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연구지원부장 백윤미 박정우 05/25 김창현 협조 총무팀장 박노정 주무관 이서연 청사 내 행사 등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추진 계획 2022. 5.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청사 내 행사 등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추진 계획 청사 내 각종 행사·교육·회의 시 참석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주최자의 재난 상황 비상대피 안내를 의무화하고자 함 ※ 안내의무 대상(2가지 모두 충족) : 100㎡ 이상 장소, 50명 이상 참석예정 □ 추진근거 ㅇ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안전총괄과-20965, ’21.12.29.) ㅇ 시장요청사항(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방안 추진 요청, ’22.2.16.) ㅇ 청사 내 행사 등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시행 알림(안전지원과-21702, '22.4.29.) □ 추진배경 ㅇ 재난상황 발생 시 연구원 청사 시설 이용자의 초기 대응능력 강화 ㅇ 각종 행사·교육·회의 시작 전, 화재 등 안전사고에 따른 비상대피 요령을 안내하여 참석자의 안전확보 및 피해 최소화 □ 추진계획 ㅇ 대 상 : 2개소 ※ 면적 100㎡ 이상 - 본관 관리동 2층 대강당, 대회의실 계단 대 강 당 화장실 대회의실 원장실 연구지원 부장실 소회의실 < 배 치 도 > ㅇ 실시기준 : 내·외부 포함 참석예정 인원 50명 이상인 행사·교육·회의 ※ 참석인원이 전부 내부직원인 경우 생략 가능, 행사주최 불문(대관행사 포함) ㅇ 추진주체 : 행사 등을 개최하는 주관부서 ※ 외부에서 청사시설 대관하는 경우, 주최측이 ‘비상대피 안내’ 실시 ㅇ 추진내용 : 안전요원 지정 및 행사 시작 전 비상대피 안내 안전요원 지정 ? 행사계획 수립 시 안전요원 지정 (행사 장소 비상구 1개당 최소 1명 이상) ? 안전요원은 비상상황 발생 시 참석자를 대피로로 안내 안내방법 ? 진행자는 안내자료(붙임 1, 2)를 활용하여 행사 시작 전 안내 안내내용 ? 비상구 위치 및 대피동선, 대피요령 ? 소화기 위치 및 사용방법 등 □ 행정사항 ㅇ 전부서 - (행사 계획) 비상대피 안내 의무대상 여부 검토, 안전요원 지정 - (행사 당일) 행사 시작 전 참석자에 대한 비상상황 대피로 등 안내 ㅇ 연구지원부 - (총무팀) 회의실 예약 시 사용부서에‘비상대피 안내 의무’안내 - (시설관리팀) 비상구 주변 장애물 적치 여부 등 수시 점검, 대피 안내자료 배포 붙임 1. 장소별 대피안내 시각자료 각 1부. 2. 장소별 대피안내 멘트(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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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청사 내 행사 등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23101 생산일자 2022-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윤미 (02-570-3290) 관리번호 D0000045432689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보건연구조사수행 > 연구실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