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24259 결재일자 2022.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안소연 최민수 05/25 代천세은 직원 동호회 강사료 지원 보고 ('22.5월 2차) 2022. 5.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직원동호회강사료 지원보고('22.5월 2차) 동호회에서 신청한 강사료 지원 보조에 대해 적정성 검토 후 지원하고자 함 지원개요 ○ 지원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7조 제3호 ○ 지원기준 : 2022년 서울시 직원 동호회 운영계획(인력개발과-20375호, '22.3.26.) - 지원원칙 : 동호회 자체예산 우선활용, 市 지원예산 보조사용 - 지원방향 : 예산범위 내 합리적지원을 통한 동호회 활성화 및 사회공헌에 기여 항목별 지원기준 ○ 기본활동비 : 정회원수에 따라 연 2회(반기별로 연간지원금 1/2씩 지급)지원 (단위 : 천원) (단위 : 원)
26041325
20220526044007
본청
인력개발과-24259
D000004543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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