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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동호회강사료 지원보고('22.5월 2차)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4259 결재일자 2022.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안소연 최민수 05/25 代천세은 직원 동호회 강사료 지원 보고 ('22.5월 2차) 2022. 5.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직원동호회강사료 지원보고('22.5월 2차) 동호회에서 신청한 강사료 지원 보조에 대해 적정성 검토 후 지원하고자 함 지원개요 ○ 지원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7조 제3호 ○ 지원기준 : 2022년 서울시 직원 동호회 운영계획(인력개발과-20375호, '22.3.26.) - 지원원칙 : 동호회 자체예산 우선활용, 市 지원예산 보조사용 - 지원방향 : 예산범위 내 합리적지원을 통한 동호회 활성화 및 사회공헌에 기여 항목별 지원기준 ○ 기본활동비 : 정회원수에 따라 연 2회(반기별로 연간지원금 1/2씩 지급)지원 (단위 : 천원)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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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동호회강사료 지원보고('22.5월 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4259 생산일자 2022-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소연 (02-2133-5772) 관리번호 D00000454337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직장동호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