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원 동호회 강사료(비대면강의) 지원보고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1118 결재일자 2021.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고범주 최민수 12/17 공병엽 직원 동호회 강사료(비대면강의) 지원보고 2021. 12. 인력개발과 (후생팀) 직원 동호회 강사료(비대면강의) 지원보고(12월) 서울특별시 직원 동호회에서 신청한 강사료에 대해 적정성 검토 후 강습지원비를 지급하고자 함 ?? 지원개요 ○ 지원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7조 제3호 ○ 지원기준: 2021년 서울시 직원 동호회 운영계획(인력개발과-6623, ’21.4.15.) - 지원원칙: 동호회 자체예산 우선활용, 市 지원예산 보조사용 - 지원방향: 예산범위 내 합리적 지원을 통한 동호회 활성화 및 사회공헌에 기여 ?? 항목별 지원기준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1년도 행사지원비 미편성 \ ○ 기본활동비 : 정회원 수에 따라 연 2회(반기별로 연간지원금 1/2씩 지급) 지원 ○ 행사지원비 : 연간 최대 600만원, 총액 기준 최대 70% 지원 가능 ※ 70% 이상 지원 대상 행사 행사 종류 연간 최대 지원금 총액기준 최대지원율 시장기(배) 체육대회 - 최대 800만원 지원 ※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000만원까지 가능 80% 기타 대형행사 - 최대 800만원 지원 ※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000만원까지 가능 70% 재능기부· 봉사활동 - 600만원 90% ○ 물품구입비: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 - 동호회 활동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공용물품의 경우만 한정적으로 지원 ○ 강습지원비: 매월 25만원 한도 지원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강의 위주 지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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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동호회 강사료(비대면강의) 지원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1118 생산일자 2021-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범주 (02-2133-5783) 관리번호 D00000443406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직장동호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