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9288686) 공개내용: 1-1. 불법 주정차의 도로교통법 상 규정 정의 내용. 법적 주정차 단속 의무 기관& 위임(받은)한 경우 그 상세 내용. 가. 불법 주정차의 도로교통법 상 규정 정의 내용 - 도로교통법 제 2조 24호, 같은법 제25호를 위반한 것을 뜻함 ·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사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함 ·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나. 법적 주정차 단속 의무 기관& 위임(받은)한 경우 그 상세 내용 - 법적 주정차 단속 의무 기관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 위임(받은)한 경우 그 상세 내용 : 도로교통법 제147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86조 제2항 2. 위 각 항목별. 담당 부서장 명. 팀장명. 연락처. ---------------------------------------------------- ---------------------요구에 대한 설명--------------------- 6. 관내 화물차 불법 주정차 허용 지역 설정여부 와 그 내역. 설정한 법률적. 조례 등 상세 근거 내용. 화물차 전용 주차장 건설 현황 - 시기. 위치. 규모. 완공. 예산액. 서울시 물류정책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요구에 대한 설명--------------------- 4)번은 서울시 주차계획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끝. ============================================== 주무관 전재호 주차질서개선팀장 최기홍 교통지도과장 05/20 이상이 협조자 주차관리팀장 代이선아 물류지원팀장 代유장원 시행 교통지도과-27652 ( 2022.05.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교통지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hojae0822@seoul.go.kr / 부분공개(6)
26039848
20220526044007
본청
교통지도과-27652
D000004540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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