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초구청장 (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법령질의 사항 보완제출 요구(개발제한구역 내 신축) 1. 공원녹지과-15581(2022. 5. 20.)호와 관련됩니다. 2. 귀 구에서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허가 관련 법령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완 사유 :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령의 질의는 정부(국토교통부)에 대해 해당 법령조문 해석시 이견 부분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고자 함이므로 다음과 같이 질의요건을 갖추어 보완 1) 본문 작성 : 질의요지(예: 민원, 건축허가 신청사항 간략 기재). 질의사항에 해당하는 법령조문, 대립의견(2가지 이상으로, 기관의견 명기) 2) 첨부 작성 - 질의내용 및 기관(주장)의견을 상세하고 명확히 기재 - 근거자료 발췌(해당법령 및 관계법령 조문, 동 질의건에 대해 그간 유관기관과의 협의자료 등) - 기타 참고자료(관련 공부, 내부검토서, 행위허가서 및 허가조건 등의 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정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병영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05/24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2960 ( 2022.05.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20090228922@seoul.go.kr / 대시민공개
26038340
20220525043006
본청
공원녹지정책과-22960
D000004542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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