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은평구청장 (지적과장)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관련 질의 회신 1. 은평구청 지적과-6324(2022. 5. 20.)호와 관련입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공인중개사법」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제1항에 따라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3.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같은법」제32조(중개보수 등)에 따라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으며,(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같은법」제29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4.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미해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05/24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3970 ( 2022.05.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dream7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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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3970 생산일자 2022-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미해 (02-2133-4675) 관리번호 D00000454234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