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명의 신규등록 자동차 지분율 정정 관련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동명의 신규등록 자동차 지분율 정정 관련 알림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288호(2022.5.24.)와 관련입니다. 2.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지분율을 정정하려는 경우 이전 또는 경정등록 처리로 각 지자체별로 처리방식이 달라 민원이 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자동차등록령」제43조제1항에는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부기로써 경정등록이 가능하고, 제4항에는 경정등록 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자가 없거나 이해관계자의 승낙서나 판결문이 있으면 경정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4. 경정제도의 취지는 원시적인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등록된 권리관계와 실체적 권리관계 사이에 발생한 불일치를 정정하여 등록사항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등록시 신청인의 원시적인 착오로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지분율을 잘못 기재하여 등록된 경우 그 등록사항을 정정(訂正)하려면, 「자동차등록령」제43조제4항에 따른 경정등록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151(2011.3.24)) 5. 따라서 신규등록시 원시적인 착오로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지분율을 잘못 기재하여 지분율을 정정하려는 경우 이전등록으로 처리하지 말고 경정등록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용산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성동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광진구청장 (교통행정과장), 동대문구청장 (자동차관리과장), 중랑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성북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강북구청장 (교통행정과장), 도봉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은평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서대문구청장 (교통행정과장), 마포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양천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강서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금천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영등포구청장 (교통행정과장), 동작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관악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서초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강남구청장 (자동차민원과장), 송파구청장 (교통과장), 강동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구로구청장 (자동차관리과장), 노원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주무관 황대연 자동차관리팀장 여인웅 택시정책과장 05/24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7684 ( 2022.05.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hdy24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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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신규등록 자동차 지분율 정정 관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27684 생산일자 2022-05-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대연 (02-2133-2343) 관리번호 D000004542726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등록관리 > 자동차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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