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자동차 신규등록 공동명의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행정 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신규등록시 공동명의 대표자 등록에 대해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각 자치구에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자동차 신규등록 공동명의 대표자 등록시, 제작증에 표기된 대표 소유자만을 공동명의 대표자로 등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자동차 등록업무에 불편을 드린점 다시 한 번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02-2133-2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한진 자동차물류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11/21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46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hanjin33@seoul.go.kr / 부분공개(6)
19173812
20210929034815
본청
택시물류과-44611
D000003866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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