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영조물 배상보험 자기부담금 지급처리(안0선) 한강공원 사고피해 배상보험금 지급대상 건과 관련, 영조물 배상공제약관 제1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기부담금을 지급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건명 : 영조물 배상보험 자기부담금 지급(안0선) 마. 예산과목 :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편성부서 :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붙 임 1. 영조물 배상보험 관련 서류 1부. 2. 영조물 배상 자기부담금 지급(계좌번호 포함 등) 1부. 끝. 주무관 문수민 운영총괄과장 05/24 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2180 ( 2022.05.24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운영총괄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05 /전송 02-3780-0803 / mals1128@seoul.go.kr / 부분공개(6)
26036078
20220525043006
본청
운영총괄과-22180
D000004542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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