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영조물 배상보험 자기부담금 지급(9월) 한강공원 사고피해 배상보상금 지급대상 건과 관련, 영조물 배상공제약관 제1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우리본부 9월 자기부담금(대인 및 대물)을 지급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건명 : 영조물 배상보험 자기부담금 지급(9월) 나. 지급대상 : 다. 지급금액 : 라.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처리 마. 예산과목 :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편성부서 :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붙 임 : 1. 영조물 배상보험 자기부담금 지급처리 내역(9월) 1부. 2. 영조물 배상보험 관련서류(합의서 등) 1부. 3. 영조물 배상 자기부담금 지급 1부. 끝. 예산과목 :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편성부서 :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조회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체크시 사유기재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 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 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주무관 박선영 운영총괄과장 代김일환 운영부장 09/04 송영민 협조자 주무관 전준식 시행 운영총괄과-54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 전화 02-2133-7396 /전송 02-2133-0719 / dufaoekf@seoul.go.kr / 부분공개(6)
21131357
2021092815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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