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 1. 세제과-22825(2022. 5. 18.)호와 관련입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및 공인회계사 용어 관련 인용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세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붙임과 같이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을 의뢰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 1부. 2.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부패영향평가표 1부. 4. 성별영향평가표 1부. 5. 공공갈등진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갈등관리협치과장 주무관 박성호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5/24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23014 ( 2022.05.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3 / yotta98@seoul.go.kr / 부분공개(5)
26034587
202205250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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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42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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