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2271 결재일자 2022.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분권참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한나라 이은희 조성호 이동률 05/24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예산총괄팀장 강인철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계획 2022. 5.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계획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합리화 및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제10조(문서의 결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추진배경 ㅇ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합리화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 사무 관련 전결권 조정 필요(조직담당관-1266, '22.2.3.)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2(공통사항) 2 개정내용 중요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시 조직담당관 협조결재 신설 ㅇ 중요 민간위탁 추진계획(부시장 방침) 수립시 적정성 사전검토 등을 위해 ‘조직담당관 협조’ 신설 ※중요 민간위탁 추진계획 전결권 부시장으로 상향(행정1부시장 방침 제200호, '21.10.11.) 신규 위임·환수 및 위탁사항 변경시 협조처 하향 조정 ㅇ 신규 위임 및 환수 : (현행) 기획조정실장 협조 → (개정) 조직담당관 협조 ㅇ 위탁사항의 변경 : (현행) 기획조정실장 협조 → (개정) 조직담당관 협조 현 행 개 정 안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ㆍ본부ㆍ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무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29. 사무위임 및 위탁 1. 위임ㆍ위탁 방침결정 가. 신규 위임 및 환수 기안 ○ 기획조정실장 나. 신규 위탁 및 환수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다.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위임ㆍ위탁의 내용 변경 기안 ○ 조직담당관 라. 그 밖에 위탁사항의 변경 (위탁범위, 기관변경) 기안 ○ 기획조정실장 2. 실행계획 수립ㆍ집행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ㆍ본부ㆍ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무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29. 사무위임 및 위탁 1. 위임ㆍ위탁 방침결정 가. 신규 위임 및 환수 기안 ○ 조직담당관 나. 신규 위탁 및 환수 (1) 중요한 사항 기안 ○ 조직담당관 (2) 경미한 사항 기안 ○ 다.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위임ㆍ위탁의 내용 변경 기안 ○ 조직담당관 라. 그 밖에 위탁사항의 변경 (위탁범위, 기관변경) 기안 ○ 조직담당관 2. 실행계획 수립ㆍ집행 기안 ○ 3 추진일정 ㅇ 관계부서 협의(성별영향평가 등) : ’22. 5. 25. ㅇ 입법예고(20일간) : ’22. 6. 1. ~ 6. 21. ㅇ 법제심사 의뢰 : ’22. 6. 24.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7. 12. ㅇ 개정규칙 공포 및 시행 : ’22. 7. 28. 붙 임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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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2271 생산일자 2022-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나라 (02-2133-6744) 관리번호 D00000454268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사무전결처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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