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2652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분권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공혜민 김정숙 김선수 이상훈 02/26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계획 2020. 2.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계획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위하여 실무자의 정책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동일내용 반복·중복민원의 내부종결 항목을 신규 지정함으로써「사무전결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제2항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 추진배경 ○ 정부의 강력한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 의지에 발맞춰 우리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기존대로 전결권을 적극 하향 운영하되, ○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적극행정 근거 조항 신설 필요(감사위원회 시장방침 제221호, ’19.11.23.) ○ 잦은 민원서류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동일내용 반복·중복민원의 내부종결 사항에 관하여 세부항목 지정 필요(공동주택과-3215, ’20.2.18.) ※ 법적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본문 및 별표2 2 개정내용 ?? 규칙 본문 : 적극행정 근거 조항(제4조의2) 신설 ○ 시장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구체적 업무 범위 반영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제4조 사무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시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등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별표2 : 동일내용 반복·중복민원의 내부종결 사항 세부항목 신규 지정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조처 담 당 자 과 장 실ㆍ 본부· 국장 부시장 6급 이하 업 무 분담자 5 급 총 괄 책임자 27. 민원서류 처리 1. 정책결정 및 다수인의 권익 보호에 관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2. 중요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3. 경미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4.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5.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중간처리 상황 통보, 기각 완결통지 및 처리상황 확인·점검 기안 ○ 6. 신고로서 종결되는 사항 기안 ○ 〈신 설〉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조처 담 당 자 과 장 실ㆍ 본부· 국장 부시장 6급 이하 업 무 분담자 5 급 총 괄 책임자 27. 민원서류 처리 1. 정책결정 및 다수인의 권익 보호에 관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2. 중요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3. 경미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4.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5.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중간처리 상황 통보, 기각 완결통지 및 처리상황 확인·점검 기안 ○ 6. 신고로서 종결되는 사항 기안 ○ 7. 동일내용 반복 또는 중복 민원의 내부 종결 사항 기안 ○ 3 추진일정 ○ 관계부서 협의(성별영향평가 등) : ’20. 3. 2. ○ 입법예고(20일간) : ’20. 3. 12~4. 1. ○ 법제심사 의뢰 : ’20. 4. 16. ○ 입법안 확정방침 : ’20. 5. 6.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5. 15. ○ 개정규칙 공포 및 시행 : ’20. 6. 4. 붙 임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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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조직담당관-2652
D000003942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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