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심사 및 사전협의 의뢰(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입법예고 심사 및 사전협의 의뢰(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버스정책과-27298(2022.5.24.)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심사 및 사전협의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심사 및 규제사전검토 : 법무담당관 나. 사전협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갈등관리협치과(공공갈등진단) 붙 임 1. 입법계획 1부. 2. 입법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4. 부패영향평가 1부. 5. 성별영향평가서 1부. 6. 공공갈등진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갈등관리협치과장 주무관 김희정 버스정책팀장 유형석 버스정책과장 05/24 이진구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7308 ( 2022.05.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263 /전송 02-2133-1049 / meinuu@seoul.go.kr / 부분공개(5)
26033798
20220525043006
본청
버스정책과-27308
D000004542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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