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5월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개최예정 안내 1. 우리 사업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의거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5월 정기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 및 공원에서는 참여대상 업체를 파악하여 2022. 5. 26.까지 통보(이메일 또는 문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개최일자 : 2022. 5. 27.(금) 나. 개최장소 : 사업소 본관 2층 회의실 다. 협의안건 : 법에 기재된 항목 및 기타사항 ○ 법에 기재된 항목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기타사항 ? 전달(지시)사항 및 기타 제안 및 토의사항, 보고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라. 참고사항 ○ 회의일정 및 장소는 우리 사업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됩니다. ○ 참석대상 업체의 회의참석이 어렵거나 기존 협의된 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결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협의체 참석대상은 발주, 위수탁, 용역, 도급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소내에서 작업(공사, 수리 등)을 하는 업체이나 일정한 조건주) 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가능합니다. ※ 주) 협의체 제외가능한 일정한 조건 - 공사발주로서 우리 사업소에서 발주한 이후 별도로 공사나 작업관련하여 관여를 하지 않는 경우 - 계약 일수가 30일 미만이거나 연간 작업일수가 60일 미만인 경우 - 우리 사업소내에서 작업하지 않고 수급업체의 사무실 등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 우리 사업소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 사업소가 지배/관리할 수 없는 경우 공 원 운 영 과 장 수신자 시설과장, 환경보전과장,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공원여가과장,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주무관 남궁종두 녹지조경팀장 김영미 공원운영과장 05/24 류기혁 협조자 경의선숲길공원장 이용한 원장 양근대 시행 공원운영과-23531 ( 2022.05.24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층 녹지조경팀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300-5547 /전송 02-300-5527 / nkjd70@seoul.go.kr / 대시민공개
26033216
20220525043006
본청
공원운영과-23531
D000004542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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