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22316 결재일자 2022.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창동미술문화공간조성추진반장 박물관과장 박창형 정유진 05/23 김경미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 시행계획 2022. 5. 박물관과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 시행계획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시설 운영에 따라 전기설비분야 전문업체를 통한 안전관리업무 대행 용역을 시행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수전전압이 600V 초과하는 경우 전기설비 용량에 관계없이 선임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 용량 1,000KW미만의 전기수용설비는 안전공사 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가 업무대행가능 2 전기시설현황 ○ 시설현황 수전방식(전기실) 시 설 용 량 시 설 내 용 3 용역개요 4 시행방법 . 끝.
26031644
20220525043006
본청
박물관과-22316
D000004541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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