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순애 귀하 (우03402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60-2, 2층 (역촌동)) (경유) 제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500)송달 및 참여의사확인서 제출안내 1.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2. 임차인으로 부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이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제22조에 따라 조정 신청서를 송달하니, 분쟁조정절차의 신속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1. 조정참여의사 및 답변서”를 작성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분쟁조정 사건명: 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분쟁사건 - 신청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2항의 심의·조정사항 - 분쟁내용 : 보증금 4,500만원 반환청구 회신방법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1층. 서울특별시청 주택정책과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 메일 : dong7007@seoul.go.kr ◆ 팩스 : 02-2133-1087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 담당자(신동칠 주무관)에게 연락바랍니다. [02-2133-1200~1208(교환3번)] 붙임 1. 조정신청서 송달 및 참여의사확인서 제출 안내 1부. 2. 조정신청서 1부. 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5/23 김선수 협조자 주무관 정소영 주무관 이은정 시행 주택정책과-23333 ( 2022.05.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
26029836
20220524050007
본청
주택정책과-23333
D000004541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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