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해충돌방지 세부시행 계획

문서번호 이태원119안전센터-20981 결재일자 2022.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서무담당 진압2대장 119안전센터장 심재진 백승택 05/23 신진산 이해충돌방지 세부시행 계획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 금지를 위한- 용산소방서 (이태원119안전센터)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이해충돌방지법(법률 제18191호, 공포 21.5.18. 시행 22.5.19.) 2. 이해충돌이란? 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3. 적용대상 :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 4. 세부 추진계획 가. 예방활동 시 제한 금지 행위(제10조 위반) 1) 소방활동자료조사 시 조사시 직무관련자가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자료조사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행위 금지 2)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및 교육시 비공개된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및 대가를 받는 행위 금지 나. 현장 출동 및 훈련 시 제한금지 행위(제10조 위반) 1) 현장에 출동하여 요구조자에게 금품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행위 금지 2) 훈련시 훈련 대상의 담당자에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가를 받는 행위 금지 다. 기타 센터 내 제한금지 행위(제10조 위반) 1) 관용차량 사적이용 금지 2) 센터내 공공물품 사적 사용 및 수익 금지 5. 행정사항 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사적이해관계자 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 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2 년이내)와 골프,여행,사행성오락을 하는 경우 접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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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이해충돌방지 세부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이태원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이태원119안전센터-20981 생산일자 2022-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진 (02-793-1141) 관리번호 D00000454133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