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3442 결재일자 2022.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정태환 박은화 송종선 05/23 권태규 협 조 시설관리과장 송병욱 급수운영과장 代이문성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2. 5.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우리사업소 소관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 및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조 -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2022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재무회계과-22138, 2022.5.13.) 조사대상 : 시유재산 중 토지 및 건물 전수 조사기간 : ’22.5.1. ~ ’22.10.17. 주요 조사항목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및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Ⅱ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① 자체조사 계획수립 ? ② 실태조사표 출력 ? ③ 공부대조 및 현장확인 ? ④ 실태조사표 작성관리 ? ⑤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 ? ⑥ 조사결과서 제출 (주무부서) (해당부서) (해당부서) (해당부서) (주무부서) (주무부서) Ⅲ 공유재산 현황 토지 및 건물 현황 Ⅳ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1단계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 불일치재산 확인 ? 조사기간 : 2022.6.20.~7.30. ? 조사내용 - 2022년 실태조사자료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관리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공작물,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조사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미등기 재산) 2단계 현장조사 : 행정재산⇒사용부서, 일반재산⇒행정지원과 ? 조사기간 : 2022.8.1.~9.30. ? 조사내용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 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상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3단계 정밀 보완조사 ? 조사기간 : 2022.10.1.~10.17. ? 조사내용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중 검증이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2022.10.31. Ⅴ 실태조사 결과 조치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시스템 수정?보완 등재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사실상 변경된 재산에 대하여 이용현황과 일치하도록 공부 정리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 조치 확행 ? 누락된 재산 발견 즉시 권리보전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공부 정리 ? 취득보고 미 이행 재산은 즉시 취득보고 이행 조치 ? 미활용 재산의 경우 활용성 제고방안 강구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에 대한 조치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을 적발하여 계약해지,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 이행 ? 시정지시 불 이행시 강제집행과 사용취소, 계약해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 실행 사실상 일반재산화 된 행정재산 용도 폐지 ? 행정재산으로 존치 할 필요가 없는 재산 중 지목과 다른 경우 용도폐지 실시 ? 용도폐지된 재산에 대한 재산 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 Ⅵ 행정사항 각 과 행정재산 자체 실태조사 시행 철저 ? 조사기간 : 2022.6.20.~10.17까지 ? 조사방법 :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시행 ? 조사결과 제출 : 2022.10.17.까지 행정지원과로 제출 시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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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3442 생산일자 2022-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태환 (02-3146-3234) 관리번호 D00000454148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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