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안내 1.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제10조(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건축 정책·문화에 관한 사항, 공공건축사업 설계 발주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아래의 심의·자문대상에 유념하여 업무추진 시 관련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 대상(본위원회) 1.「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5.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7.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다른 법령·조례에 따른 심의대상 ○ 자문 대상(1분과위원회) 1. 다음 각 목의 설계 발주에 관한 사항 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의 재원이 100억원 이상 투입되었거나 추정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 나.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사업 중 사업부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주택의 건설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사업 다.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부지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 제외) 라. 그 밖에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의 중요한 공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 제출자료: 심의(자문)신청서, 사업방침서, 설명자료(ppt) ※ 서울시 각 기관 및 자치구는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및 자문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본 공문을 공공건축 사업부서 등 관련 부서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신청서(양식) 1부 2. 건축정책위원회 자문 신청서(양식) 1부 3.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10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서사01-41,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서지민 도시공간정책팀장 김장성 도시공간기획과장 05/23 代김장성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기획과-22153 ( 2022.05.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6층 도시공간기획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606 /전송 02-2133-0844 / mins1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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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과-22153 생산일자 2022-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지민 (02-2133-7606) 관리번호 D00000454123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건축정책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