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보라매테니스장_공영주차장_오토바이_출입제한에 대한 민원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보라매테니스장_공영주차장_오토바이_출입제한에 대한 민원 안녕하십니까? 동부공원녹지사업소 보라매공원 관리팀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기하신 20220516900393 민원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보라매공원 주차장의 오토바이 출입제한 문제와 상황실 근무자의 불친절에 대하여 문제제기하셨습니다. 먼저 현행법(자동차관리 및 주차장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차)도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귀하의 건의해주신 내용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장 직원분들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않음으로인한 업무상 오류와 오토바이 주차를 위한 시스템 마련 부족으로 귀하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하여 현재까지 서울시 산하 공원의 이륜차의 주차에 대한 규정과 기존 사례가 없어 공원정책을 수립하고자 공원정책 총괄부서에 "서울시 공원 주차장 내 이륜차 전용주차 관련 의견 제시" 를 건의하였습니다. 추후 회신 의견을 검토하여 이륜차 전용주차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일정에 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또한 정식으로 주차라인을 지정하는 부분은 푸른도시국에 건의지침 하달하고 공문 발송 지시에 의하여 향후 추진될 예정입니다. 공원 내 배달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상습 위반자들을 기록으로 남겨 집중적인 단속을 하는 등 점차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상황실 직원의 불친절 부분은 해당 당사자를 불러 주의를 주고 재교육을 실시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조경지원과 최영민 주무관(☎02-2181-118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최영민 조경지원팀장 윤석환 조경지원과장 05/23 김달용 협조자 시행 조경지원과-21782 ( 2022.05.23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조경지원과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2181-1180 /전송 02-2181-1179 / wlsxo09@seoul.go.kr / 부분공개(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보라매테니스장_공영주차장_오토바이_출입제한에 대한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조경지원과
문서번호 조경지원과-21782 생산일자 2022-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민 (02-2181-1180) 관리번호 D00000454179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