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보라매공원 출입제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보라매공원 출입제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20211129907506)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보라매공원 중앙잔디광장의 ‘반려견 출입금지’를 철회하여 반려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을 요청하셨습니다. 보라매공원은 일반시민들이 다함께 이용하는 공원이며 반려견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공원에는 ‘반려견 놀이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만, 보라매공원 중앙잔디광장의 잔디밭에 반려견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중앙잔디광장은 일반인은 물론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아이들이 뛰고 뒹굴고 드러눕기도 합니다. 최근 중앙잔디광장 반려견 출입금지 여부를 설문조사하였고 중앙잔디광장에 반려견이 출입하게 되면 아이들의 놀이, 위생, 안전 등에 지장을 준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반려견 출입 금지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잔디광장 반려견 출입금지 여부 설문조사의 참여인원은 설치된 배너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 참여인원은 2,635명으로 종이설문 579명, QR코드 스마트기기 설문 402명, 보드판 찬반 스티커 부착은 1,636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2021년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중앙잔디광장 트랙, 매점, 놀이터 주변에서 평일(오전 또는 오후)과 토·일요일(오전, 오후)에 실시하여 장소와 시간의 균형을 맞춰서 실시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반려견 가족 비율이 전국민의 25%이므로 전혀 공정하지 않은 투표라고 말씀하셨으나 설문조사는 공원이용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므로 사전에 반려견주와 비반려견인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과 비율을 맞추기 위해 특정 참여자를 배제시키는 것이 보다 불공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려견에게 애정을 갖고 있는 입장이라면 중앙잔디광장 반려견 출입금지가 권리 침해로 볼 수 있는 반면 어린이의 안전과 위생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주의 권리와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권리 양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실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대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소수를 배제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으나 어린이 또한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소수자의 입장이므로 아이들의 안전한 놀 권리 등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잔디 관리를 위해 일반인에게도 출입을 제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잔디가 새롭게 생육하는 봄부터 6월까지 건전한 생육과 답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이 기간만큼은 누구에게나 출입이 제한되므로 소수를 차별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됩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중앙잔디광장의 반려견 출입을 찬성하는 이유가 반려견을 맘껏 뛰어 놀게 하고 자유를 주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전에 중앙잔디광장을 반려견에게 임시 개방하였던 기간에 중앙잔디광장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단속되는 건수가 많았습니다. 배변처리도 잘 되지 않아 잔디밭 곳곳에 배설물 때문에 반려견 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주민 요구도 많았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은 다른 가축보다 잔디 오염도가 높아 잔디밭의 비점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고 반려동물 소변으로 인해 잔디가 변색되는 등 생육과 미관에도 좋지않았습니다. 다만 반려견 기저귀와 목줄을 착용할 경우 출입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같은 법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관리권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유지관리 및 이용 등 모든 단계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즐거운 관리를 위해 공원 내 특정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공원 내 반려견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반려견 정서를 능동적으로 반영하겠으며 이 밖에 더 궁금한 사항은 조경지원과 윤석환 팀장(☎2181-1172)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보라매공원관리팀장 윤석환 조경지원과장 11/30 김달용 협조자 시행 조경지원과-792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http://parks.seoul.go.kr 전화 2133-2037 /전송 2133-1080 / silverseo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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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보라매공원 출입제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조경지원과
문서번호 조경지원과-7920 생산일자 2021-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석환 (2133-2037) 관리번호 D00000441861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