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늘공원 매점 사용수익허가 종료 및 갱신(연장)허가 신청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하늘공원 매점 운영자 (경유) 제목 하늘공원 매점 사용수익허가 종료 및 갱신(연장)허가 신청 안내 1. 공원운영과-9280(2019.7.26)호 「공유재산(하늘공원 매점)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서울시로부터 사용수익허가 받은 하늘공원 매점의 허가기간이 됨을 알려드리며, 허가기간 갱신(연장)을 원하실 경우 2022.05. 31.(화)까지 붙임 갱신신청서 및 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2조(사용기간) 제3항 제2조(사용기간) ① ② 수탁자는 1회에 한하여 사용허가기간을 포함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사용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단,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내 2회 이상의 행정처분(경고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갱신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갱신 받으려면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서울특별시에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위 기간까지 갱신 신청이 없을 경우 연장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운영자 선정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갱신신청서 및 각서 각1부.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운영팀장 고소영 공원운영과장 전결 05/23 류기혁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23439 ( 2022.05.23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서울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성산동)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300-5516 /전송 02-300-5527 / ksy11033@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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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갱신신청서(하늘공원 매점).hwpx

    비공개 문서

  • 사용허가(갱신) 이행각서-하늘공원 매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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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늘공원 매점 사용수익허가 종료 및 갱신(연장)허가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3439 생산일자 2022-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소영 (02-300-5516) 관리번호 D00000454142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