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하늘공원 매점 운영자 (경유) 제목 하늘공원 매점 휴업기간에 대한 사용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 감면 신청 요청 1. 관련문서 - 공원운영과-9928(2019.7.26)호 「공유재산(하늘공원매점)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 공원운영과-12153(2020.9.17)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하늘공원 매점 휴업 명령」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서울시로부터 사용수익허가 받은 「하늘공원 매점」의 허가기간이 2022.07.31.자로 종료됩니다. 본 허가기간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휴업한 기간(2020.09.26.~11.08. 44일)에 대해 기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공유재산법 제21(사용허가기간) 제4항,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3항에 의거 사용허가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 감면 예정이오니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2022. 5. 20(금)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용허가기간 연장을 선택하실 경우 2022.07.31부터 44일 연장된 2022.09.13.까지이며,사용료 감면을 선택하실 경우 납부하신 2020년 연간사용료와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환급)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용허가기간 연장은 귀하가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 기간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사용료 감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 참고로, 특정일로 지정하여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제4항의 '는 질의회신 답변(자산관리과-10387,2021.10.8)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공유재산(하늘공원매점)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2조(사용기간) 제3항에 따른 허가기간 갱신(연장)은 위 휴업기간(44일)에 대한 기간연장 또는 사용료 감면 확정 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기간연장신청서 및 각서 각1부.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운영팀장 고소영 공원운영과장 류기혁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05/10 이용남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22729 ( 2022.05.10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서울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성산동)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300-5516 /전송 02-300-5527 / ksy11033@seoul.go.kr / 부분공개(5,6)
25941288
20220511092951
본청
공원운영과-22729
D000004533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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