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늘공원 매점 휴업기간에 대한 사용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 감면 신청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하늘공원 매점 운영자 (경유) 제목 하늘공원 매점 휴업기간에 대한 사용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 감면 신청 요청 1. 관련문서 - 공원운영과-9928(2019.7.26)호 「공유재산(하늘공원매점)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 공원운영과-12153(2020.9.17)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하늘공원 매점 휴업 명령」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서울시로부터 사용수익허가 받은 「하늘공원 매점」의 허가기간이 2022.07.31.자로 종료됩니다. 본 허가기간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휴업한 기간(2020.09.26.~11.08. 44일)에 대해 기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공유재산법 제21(사용허가기간) 제4항,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3항에 의거 사용허가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 감면 예정이오니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2022. 5. 20(금)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용허가기간 연장을 선택하실 경우 2022.07.31부터 44일 연장된 2022.09.13.까지이며,사용료 감면을 선택하실 경우 납부하신 2020년 연간사용료와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환급)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용허가기간 연장은 귀하가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 기간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사용료 감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 참고로, 특정일로 지정하여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제4항의 '는 질의회신 답변(자산관리과-10387,2021.10.8)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공유재산(하늘공원매점)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2조(사용기간) 제3항에 따른 허가기간 갱신(연장)은 위 휴업기간(44일)에 대한 기간연장 또는 사용료 감면 확정 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기간연장신청서 및 각서 각1부.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운영팀장 고소영 공원운영과장 류기혁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05/10 이용남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22729 ( 2022.05.10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서울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성산동)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300-5516 /전송 02-300-5527 / ksy11033@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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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기간연장신청서(하늘공원 매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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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허가(기간연장) 이행각서-하늘공원 매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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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늘공원 매점 휴업기간에 대한 사용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 감면 신청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2729 생산일자 2022-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소영 (02-300-5516) 관리번호 D00000453321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