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개선(안) 시행 보고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2249 결재일자 2022. 5.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황광선 김재웅 김대권 05/23 최진석 협 조 주무관 홍하나 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개선(안) 시행 보고 2022. 5.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개선(안) 시행 보고 시민 야간보행 안전 및 쾌적한 야간경관 조성을 위한 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개선(안) 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림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 수립('18.9.10.) ㅇ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개정('19.5.16. 시행) ㅇ 인공조명 연색성 기술기준 마련 용역 시행('21.3.10.)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22조의2(조명의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 시장은 조명계획 수립시 사용자의 안전, 야간 환경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명의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추진경위 ㅇ '21.3.~10. : 인공조명 연색성 기술기준 마련 용역 시행 ㅇ '22.1.13. :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ㅇ '22.3.14. : 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개선(안) 보고 ㅇ '22.4.20.~4.29. : 관련기관 의견수렴(시·자치구·산하기관) ㅇ '22.5.10. :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자문 Ⅱ 추진절차 용역수행 (완료) → 관련기관의견조회 (완료) → 좋은빛위원회 자문 (완료) → 연색성 기준 개선(안) 확정 → 관련부서 안내 및 심의시 적용 Ⅲ 연색성 기준 개선(안) ◇ 현재 서울시 야관경관 가이드라인은 실외공간에 대해 Ra≥75 일괄 적용 ㅇ (실내공간) 고효율 인증기준 유지(Ra≥80), 정밀한 작업이 필요한 공간(의료·전시공간)은 연색성 기준 상향(Ra≥90) 구분 연색성 기준 비고 공간 세부 Ra R9 실내 일반공간 사무실, 회의실 80 0 이상 휴게실 80 0 이상 특수공간 미술/전시관 90 0 이상 Ra90 이상 권고사항 의료공간 90 0 이상 실외 도로 도로 75 보행자 도로 80 자전거 도로 80 횡단보도 80 터널 75 공원 광장, 공원광장 80 공원입구 80 스포츠시설 스포츠시설 75 문화재 문화재 80 ※ 서울특별시?자치구 공공기관의 LED조명기구 설치 및 LED조명기구 광원 교체시 적용 ※ 사업 발주부서의 사업 목적 달성 등의 이유로 이 기준에서 규정한 범위 이외의 연색성 기준을 조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가능하며 향후 기술수준 및 관련분야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음 ㅇ (실외공간) 보행자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기준 상향(Ra75→80), 스포츠 공간은 기술발전 반영하여 기준 현실화(Ra55→75) ㅇ (R9≥0) LED조명은 일반적으로 붉은색을 재현하는데 취약하여 실내공간(의료·전시공간) 최소기준 제시 Ⅳ 적용대상 및 시행시기 적용대상 : LED조명 설치 및 LED조명기구 광원 교체시 ㅇ LED조명기구에 한정(메탈등, 나트륨등, 형광램프류 등 제외) 시행시기 : '23. 6. 1. 시행 ※ (1년 유예기간) 전문가 자문위원회의('22.1.13.) 시장 수용성 여부 의견 반영 Ⅴ 기대효과 ㅇ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빛 환경 조성 및 야간경관 개선 ㅇ 보행공간 시인성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 만족도 개선 ㅇ 실·내외 및 공간별로 연색성 기준을 세분화하여 체계적 관리 시행 Ⅵ 향후계획 ㅇ '22. 5. : 관련기관 안내공문 시행 및 도시계획 포털 등록 ㅇ '23. 6. ~ : 연색성 기준 시행(좋은빛위원회 심의시 적용) 붙임 서울시 연색성 기준 개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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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 연색성 기준 개선(안) 시행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2249 생산일자 2022-05-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광선 (02-2133-1925) 관리번호 D000004541070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도시빛환경정책수립및인프라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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