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정보통신과장) (경유) 제목 도시공원(하늘공원) 점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3차년도)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점용료의 징수)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점용료)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공원 점용료를 부과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허가내역 나) 위 치: 마포구 상암동 481-92(하늘공원) 다) 허가기간: '20. 6. 1. ~ '23. 5.31.(3년) 라) 면 적: 22㎡ 마) 점용목적: 재난대비 국가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기지국 운용 2. 점용료 산출내역 가) 부과기간: 2022. 6. 1. ~ 2023. 5. 31.(1년) , 3) 납부기한: 2022. 6. 5.(일). 4) 부과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붙임 1. 점용료 산출서 1부 2. 납부고지서 1부.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재무팀장 정미숙 공원운영과장 류기혁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05/23 이용남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23472 ( 2022.05.23 ) 접수 ( ) 우 07789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300-5514 /전송 02-300-5527 / suk06@seoul.go.kr / 부분공개(6)
26023353
20220524050007
본청
공원운영과-23472
D000004541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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