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21972 결재일자 2022.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대책팀장 특별대책1반장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노지현 이한순 노수임 05/20 이해선 하반기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및 컨설팅 용역 추진계획 2022. 5.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특별대책1반) 「하반기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및 컨설팅」용역 추진계획 1인가구 밀집 주거취약지역 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민간전문업체 용역을 통해「하반기 안심마을보안관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방향 ○ 1인가구 밀집 주거취약지역 내 전담보안관 배치·운영을 통해 범죄피해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방범·순찰업무 관련 전문성 등 역량이 우수한 업체 선정을 통해 사업 효율성 제고 사업개요 ○ 사 업 명:「하반기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및 컨설팅」용역 사업 ○ 계약기간: 계약일 ~ '22.12.30일한(약 5개월) ○ 추진내용: 서울시 1인가구 밀집 주거취약지역 내 상반기 선정된 보안관 활동구역(15개소)에 보안관을 배치하여 생활안전을 위한 도보 순찰 활동 등 추진 ○ 추진방법: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전규격 공개(5일) ? 입찰공고 (20일) ? 제안서 접수 및 업체평가·선정 ?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 ? 최종보고 ○ 용 역 비: 786,530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1인가구 안심생활환경 조성, 1인가구 안전 인프라 구축 및 건강돌봄체계 마련,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사무관리비(201-01) Ⅱ. 세부 추진계획 과업범위: 서울시 관내 상반기 선정된 보안관 활동구역(15개소) 주요 과업내용 1. 안심마을보안관 선발 및 운영(상반기 15개 활동구역, 보안관 63명) 가. 1개 구역당 4명씩, 15개구역 안심마을보안관 60명, 지역장 3명 선발 ※ 보안관 선발 시, 성범죄경력 등 사전 범죄이력 조회 필수(서울경찰청 협조) 나. 보안관 대상으로 안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현장·경비원 교육 실시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후, 보안관 전원을 경찰서에 경비원 배치 신고 추진 2. 안심마을보안관 만족도 조사 시행 가.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공조로 보안관 활동 발전방안 제시 나. 안심마을보안관 만족도 조사 등 실시 - 사업 대상지 1인가구 등에 설문조사 시행, 5점 척도 등 계량화된 수치로 병행 평가 3.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 내 초소거점(15개소) 운영 및 지원 가. 보안관 활동구역 내 순찰거점과 인접한 초소거점(15개소) 운영 및 지원 나. 출입인원 통제, 안전을 위한 통제대책 및 편안한 휴식여건 보장 조치 4. 안심마을보안관 근무복·장비 보급 및 관리, 개선방안 도출 가. 보안관 동절기 근무복, 명찰, 명함 등 보급 및 관리, 순찰 장비 구비 ※ 디자인 개발 및 제작규격서 따른 근무복·장비 제작 및 배포 나. 보안관 순찰 시, 안전보장을 위한 장비 및 복장 개선방안 도출 5. 안심마을보안관 활동 모니터링 및 홍보, 보안관 역할 등 발전방안 제시 가. 안심마을보안관 순찰 활동 모니터링 방안 및 홍보체계 구축 추진 나.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정기보고 및 보안관 역할, 기능 등 발전방안 제시 수행기관 선정방안 ○ 입찰방식: 공개경쟁입찰 < 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업체상호간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대표사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 ○ 낙찰자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략)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략)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계약체결방법: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공동계약 유의사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7장) 가. 자격요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만,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나? 구성원수 공동수급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구성원수는 5개사 이내로 해야 함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근거: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안서 예비명부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원의 3배수를 예비위원으로 선정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의 분야별 추첨을 거쳐 다빈도 순으로 결정 ○ 평가위원회 개최 - 위원구성: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7~10명 이내 ○ 평가방법: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를 종합하여 평가 - 입찰가격 평가(20점) - 기술능력 평가(80점):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60점)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 가 분 야 (20점) 참여인력 투입현황 - 실제 투입 예정인 전문인력 투입현황 6 사 업 담당자 평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실적건수 6 경영상태 - 회사의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재무상태 건전성 (신용평가등급) 6 중대재해 조치능력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회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등 2 ※ 정량적 평가배점(20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자기업, 우수기업 등 가산점 부여 (참조 :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 가?감점 해당여부) 정성적 평 가 분 야 (60점) 과 업 이해도 - 과업내용에 대한 숙지도 및 이해도 - 사업목표달성 가능성 및 제안 기대효과 10 평가위원 평 가 수행조직 및 추진전략 - 과제수행자의 능력/경력(전문성 보유여부, 과제 수행 실적 및 경험) - 과제수행팀 구성의 적절성(참여인력 구성의 적합성, 과제관련 전문지식 보유여무) - 시설, 관련장비(S/W, 툴) 보유 여부 -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력에 의한 업무 수행방안 20 과업수행계 획 - 과제수행 계획(수행 계획의 우수성, 목표달성 가능성) - 과제수행 절차?방법의 적절성(수행방법?절차의 구체성 및 합리성, 추진일정의 적절성)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의 타당성 20 추 가 제안사항 - 제안요청서에 제시하지 않은 내용을 발주기관에 추가로 제안한 사항 10 가격 평가 (20점) - 입찰가격의 적정성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20 평점산식 합 계 80 낙찰자 결정 및 협상실시 ○ 제안서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70점 이상)중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하여 협상 추진(협상 개시 통보 후 15일 이내) ○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 성립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Ⅲ. 향후 추진일정 사전절차 (5.12.~19.) ?원가심사(계약심사과): 추정금액 2억원 이상 ※ 5.17.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 공문 통보(사유 111호 원가산출 곤란) ?일상감사(안전감사담당관): 추정금액(협상계약시) 5억원 이상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원가산출서 등 ※ 5.19. 일상감사 의견서 반영: 평가결과 공개 명시, 평가위원 구성인원 등 ?사전규격 공개(5일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 ※ 5.12.~17.일간 사전규격 공개: 이의신청 없음 ?제안서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입찰공고(20일) (5.24.~6.13.) ?서울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공고 게시 및 제안서 접수 ※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제안서 접수 (6.14.) ?제안서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접수전까지) ?업체별 제안서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평가 (6.21.)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제안서 평가계획 별도 수립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서울계약마당 협상 실시 (6.22.~2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에 의거 시행(15일 이내) 계약 체결 (6월말) ?협상 결과 통보 후 계약 체결(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과정 시, 변동 가능. 붙임 1.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끝.
26021709
20220524050007
본청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21972
D000004540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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