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4360 결재일자 2022.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선호 엄삼용 05/20 김건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민간위탁 협약 변경계획 2022. 4. 장애인자립지원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민간위탁 협약 변경계획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기관과 민간위탁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4조(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ㅇ 「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및 수탁자 선정기준 안내〔서울시 조직담당관-2090(2022.2.24.)〕 □ 변경협약 개요 ㅇ 협 약 명 :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위·수탁 협약 - 위탁사무 :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 수탁법인 : 사)한국농아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협회장 : 허정훈) - 수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ㅇ 협 약 일 : 2022. 5. 24.(화) ㅇ 변경내용 : 중대재해 예방 조항 신설(제8조) 및 관계법령 조항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재(제14조) ㅇ 기타사항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징구 □ 협약서 개정사항 비교 현 행 변 경 □ 향후 계획 ㅇ 서울시-수탁법인 변경협약 체결 : '22. 5. 24.(화) ㅇ 중대재해예방 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 : '22. 6월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 교육, 위험성평가 실시) 포함 필수 ※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기관은 '24.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ㅇ 민간위탁시설 정기 지도·점검(연 2회) : '22. 5월, 12월 붙임 1. 위수탁협약서 변경안 1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끝.
26019320
2022052104350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4360
D00000454071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