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 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도봉소방서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법제23조(징계위원회) 나. 소방공무원징계령제4조(징계위원회 구성) 2. 도봉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을 다음과 같이 위촉 하고자 합니다. 가. 위촉위원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위 촉 기 간 선 임 근 거 위촉번호 비 고 1 2 3 4 5 6 ※ 민간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소방공무원 징계령제4조4항) 나. 위원동의 : 개인별 유선으로 동의 받음. 다. 위촉방법 : 개인별 e - mail로 위촉장 전달. 붙 임 1. 외부 민간위원 프로필 1부. 2. 징계위원 위촉장(안) 6부. 3. 도봉소방서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현황 1부. 끝. 담당자 강태훈 행정팀장 윤승백 소방행정과장 김연경 소방서장 05/20 이상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938 ( 2022.05.20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도봉소방서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12 /전송 02-2187-8271 / jiny0212@seoul.go.kr / 부분공개(5,6)
26019317
20220521043506
본청
소방행정과-21938
D000004540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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