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3172 결재일자 2022.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이세광 박종원 05/20 이창석 협 조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5.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 및 먹거리시민위원회 심의·자문 등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가개요 대상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개정사유 Ⅱ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구성) ①~② (생략) 1. 당연직 위원 : 행정1부시장, 정책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2. (생략) ③~⑤ (생략) 제28조(분과위원회) ① (생략) 1. ~ 3. (생략) 4. 먹거리생태·상생분과 : 먹거리 관련 도농상생 활성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회복력, 먹거리 자원순환(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화 등)등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 및 정책제안 등 지원활동 5. 먹거리건강·보장분과 : 지속가능한 건강한 식생활 증진(영양부족, 비만 등 비전염성 질환)을 위한 지침개발, 먹거리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 재난 대비 서울시민의 먹거리 보장전략 및 정책제안 등 지원활동 6. 먹거리공동체분과 :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이해관계자(시-자치구-먹거리공동체 등) 협력강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제안, 먹거리공동체와 지역사회 먹거리 자원 발굴 및 전략구축 등 지원활동 7.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 : 지속가능한 먹거리 서울구현을 위한 먹거리시민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활동, 지속가능한 먹거리 문화 정착 및 행복한 먹거리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먹거리 전략 2030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활동 제3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21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 제외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단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개정이며, 특혜발생이나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부패발생 요인과 무관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 ?평가제외?로 통보 붙임 1. 자치법규 일부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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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개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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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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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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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3172 생산일자 2022-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세광 (02-2133-3031) 관리번호 D00000454066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