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요청(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식품정책과-16408(2019. 6. 26.)호, 법무담당관-10429(2019. 5. 27.)호 및 법무담당관- 10483(2019. 6. 2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 2019. 7. 4.자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개요 1) 공 고 명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내용 : 개정조례안 예고 및 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안]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1부. 4.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1부. 끝. 식품정책과장 주무관 유효연 먹거리전략팀장 강문종 식품정책과장 07/01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70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 전화 02-2133-4709 /전송 02-2133-8869 / yeon660@seoul.go.kr / 부분공개(5)
18139976
20210929094403
본청
식품정책과-17000
D000003738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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