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이 문서의 최종 수신기관의 장은 (채권압류부서장)입니다. 제목 기압류 채권(증권) 추심 요청(ㅇ완ㅇ) 1. 서울시 세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51조 및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채권(증권계좌) 기압류 건에 대하여 추심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자 및 압류내역 납세자 체납세액(원) 증권회사 증권번호 압류일자 추심대상 ※ 추심요구액 : 체납세액 범위내 나. 입금계좌 : ※ 입금 시 체납자명-증권사 표기 요청(ex: 홍길동- 다. 회신방법 : 추심불가 시 금융기관 기재사항 ? 금융기관 담당자 및 전화번호 : ? 체납자 및 추심불가 계좌 : ? 선압류 유무(기관, 압류일자) : ? 추심불가 사유 : ※ 추심불가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채권압류통지서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서명진 38세금징수2팀장 代서명진 38세금징수과장 05/20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4805 ( 2022.05.20 ) 접수 ( ) 우 04515 서울중구덕수궁길15 38세금징수과, (서소문동,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86 /전송 02-2133-1038 / smj2000@seoul.go.kr / 부분공개(6)
26018110
20220521043506
본청
38세금징수과-24805
D000004540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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