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면 접촉 면회 연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면 접촉 면회 연장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595(2022.4.22), 21573(2022.4.27), 22757(2022.5.3), 24682(2022.5.20.)호 관련입니다. 2.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대면 접촉 면회"를 붙임과 같이 연장함을 안내드리니 관내 요양시설 등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한시 허용(4.30-5.22)과 동일 기준 적용하되, 예방접종 기준 일부 완화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 가능 나. 적용기간 : '22.5.23(월)~, 별도 안내 시 까지 다. 면회수칙 : 한시 허용(4.30-5.22)과 동일 수칙 적용하되, 면회객 인원 제한은 4인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 붙임 1.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면 접촉 면회 연장 1부. 2.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면 접촉 면회 연장 안내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자치구 어르신복지과 관련) 임용후보자 지세희 요양보호팀장 권고은 어르신복지과장 05/20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4103 ( 2022.05.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20 /전송 02-768-8865 / jsh318lov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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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면 접촉 면회 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103 생산일자 2022-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세희 (02-2133-7420) 관리번호 D000004540716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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