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유행 대비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 시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유행 대비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 시달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508(2020.02.04.)와 관련입니다. 2.「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확산 경과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대응 지침을 보완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해당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응지침 주요 변경 사항 및 장기요양기관 추가 대응 필요 사항 - (변경 사항) 업무배제되는 종사자 범위 종 전 변경 후 - 중국 방문자 14일간 업무배제 (후베이성 입국자 필수, 그외 지역 고려) - 중국 방문자 입국 후 14일간 업무 배제 필수 후베이성 방문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 종사자의 동거가족 등이 중국방문 후 발열·호흡기 증상 있을 시: 업무배제 고려 - 종사자의 동거가족 등이 중국방문 : 입국 후 14일간 업무 배제 필수 증상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 (추가 대응 필요 사항) ① 시설 내 의심환자 대기 등을 위한 격리공간 확보(대응 지침 3페이지) 외에 생활실(특히 다인실의 경우) 내 침상 간 파티션, 커텐등을 구비하여 단독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 및 준비 ② 요양 시설 내·외부 프로그램 등을 최소화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공간에 동시에 모이는 상황 등을 자제 ③ 가급적 입소자 단독 식사를 제공하고, 불가피하게 식당과 같은 공동공간에서 함께 할 경우도 한번에 많은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분산 붙임 1.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 시달(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노인요양)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과, 장기요양기관 담당부서),서울시립영보노인요양원장,서울시노인복지협회장,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장,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주무관 정재훈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2/05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3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0 /전송 02-768-8865 / skbust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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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유행 대비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 시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387 생산일자 2020-0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훈 (02-2133-7420) 관리번호 D000003927385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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