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성동구청장 (건축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1. 감사원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 접수(이첩)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의 건축물 사용금지 공고에 대한 진정’ 고충민원(접수번호:, 감사원 제호 외 3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 기관에‘권고’합니다. <고충민원 조사결과> 가. 민원인 : 나. 민원요지 다. 사실관계 : 붙임1.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참조 라. 판단 및 결론 1) 행정청은 통보받은 내용 그대로 공고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건축정책과-4881, 2022. 5. 19.)은 건축물 관리자가 통보한 사항(대상 건축물 정보, 조치사항, 기간 등)이 일반적인 공고 요건으로서 불충분한 경우 행정청이 건축물 관리자와 협의·보완하여 공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성동구청은 공고에 필요하나 통보받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 및 보완 요청을 거쳐 기존 공고를 정정하거나 추가 공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또한 건축물관리자가 통보한 사항에 대해 보완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다른 내용으로 공고할 수는 없으므로, 일부 공간을 에서 제외할 수 없음. 건축물 관리자가 통보한 사항과 달리 공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음. 3) 다만 성동구청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구체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 결론을 제시하면서 수정을 요청하였거나 반복적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절한 개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4)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성동구청은 공고 제호를 건축물 관리자가 통보한 사항에 일치하도록 정정하거나 기존 공고에서 누락한 사항을 추가 공고할 것을 권고함. 단, 건축물 관리자가 통보한 사항 중 공고에 필요하지만 통보받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여 보완이 이루어진 후 정정 혹은 추가 공고하기 바람. 2. 귀 기관에서는 위 조사결과를 존중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붙임2 양식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알려주시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권고(또는 의견표명)대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신 기한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검토중’또는‘진행중’으로 1차 알려주시기 바라며, 최종 처리 완료시에 붙임2 양식에 따라 추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1부. 2. 권고 등 처리결과 회신(양식) 1부. 끝. 2. [붙임 2] 권고 등 처리결과 회신 1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준우 위원장 05/20 代신종철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2774 ( 2022.05.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서소문동, 서소문2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74 /전송 02-2133-1449 / mini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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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의 건축물 사용금지 공고에 대한 진정 관련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2] 권고 등 처리결과 회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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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2774 생산일자 2022-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우 (02-2133-3174) 관리번호 D00000454057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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