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 지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제1항에 따라 승강기 검사주기가 도래하여 안전검사(정기검사)를 신청하고 그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 지출 나. 수 수 료: 다. 검사종류: 정기검사 라. 검사대수: 1대(승강기 고유번호 0143-816) 마. 신청일자: 2022. 5. 20.(금) 바. 검사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서부지사 대표 김영기 ☎ 1566-1277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48, 3호) 사. 지출방법: 법인카드 결재 후 연결계좌 입금(신한은행 100-033-241368) 아.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붙임 1.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 안내문 1부. 2. 승강기 검사 신청현황 1부. 3. 카드매출전표 1부. 끝. 추산 11357번 (2022. 5. 20.) 주무관 이래운 주무관 구자람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05/20 代강정환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3852 ( 2022.05.20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519 /전송 02-3146-3578 / aero206@seoul.go.kr / 부분공개(5)
26015908
20220521043506
본청
행정지원과-23852
D00000454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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