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승강기 정기안전검사 수수료 지출(다솜관 휠체어리프트) 『승강기안전관리법』제32조제1항 및『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의거 다솜관에 설치된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정기검사 수수료를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검사대상 승강기 고유번호 종류 주행길이 수량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1961-652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3.2m 1대 2021. 9. 15 나. 검사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다. - 산출기준 :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별표 4] - 산출내역 ① 기준수수료 (4m 까지) ② 체증요금 (4m 초과분) ③ 검사수수료 (① + ②) ④ 부가가치세 ⑤ 지출금액 (③ + ④) 라. 지출방법 : 전용계좌 입금 마. 예산과목 :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교육시설유지 및 장비확충, 인재원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붙임 1. 검사대상 승강기 및 수수료 안내 2. 검사수수료 산출기준 1부. 끝. 주무관 홍대화 시설관리팀장 문영일 인재기획과장 08/09 조완석 협조자 교육지원팀장 양주춘 시행 인재기획과-7944 (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 http://hrd.seoul.go.kr 전화 02-3488-2058 /전송 02-3488-2346 / dhwa1108@seoul.go.kr / 부분공개(6)
23474826
2021092415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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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기획과-7944
D000004321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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