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동물원 변경등록 신청에 따른 검토 1. 민원접수 접수번호호, 동물원 변경등록과 관련됩니다.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동물원 변경등록을 검토하고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등록 번호: 나. 상 호: 다. 시설소재지: 라. 변경 내용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증빙서류 - - 마. 검토 결과: 대표자명 변경에 대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등록 처리 바. 변경등록일: 2022. 5. 20.(금) 붙임 1. 동물원 변경등록 신청서류 1부. 2. 변경등록 검토의견서 1부. 3. 수족관 변경 등록증 1부. 4. 사업자등록증(변경)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끝. 주무관 박장순 수의공중보건팀장 代송인준 동물보호과장 05/20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3156 ( 2022.05.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9 /전송 02-2133-7659 / soonpak1@seoul.go.kr / 부분공개(7)
26015775
20220521043506
본청
동물보호과-23156
D00000454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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