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동물원 변경등록 신청에 따른 검토 1. 관련입니다.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거하여 동물원 변경등록을 검토하고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등 록 번 호 : 나. 상 호 : 다. 시설 소재지 : 라. 변경내용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증빙서류 마. 검토결과 : 대표자명 변경에 대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변경등록 처리 바. 변경등록일자 : 2021. 5. 14.(금) 붙임 1. 동물원 변경등록 신청서류 1부(별첨) 2. 변경등록 검토의견서 1부 3. 동물원 변경등록증 1부 4. 준수사항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사업자등록증 1부. 끝. 주무관 김수진 동물정책팀장 박연웅 동물보호과장 05/14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11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8층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7 /전송 02-768-8869 / kitten1@seoul.go.kr / 부분공개(5)
22910929
20211012233942
본청
동물보호과-11150
D000004256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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