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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제공무원(선도재활지원요원) - 임용기간 연장계획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2323 결재일자 2022.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보호기획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정은진 최영무 서은경 05/20 김선순 - 임기제공무원(선도재활지원요원) - 임용기간 연장계획 2022. 5.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 임기제공무원(선도재활지원요원) - 임용기간 연장계획 권익보호담당관 임기제공무원 중 임용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ㅇ「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임용절차), 제21조의4(근무기간), 제21조의5(근무실적평가)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의 연장) Ⅱ 임용연장 계획 □ 연장대상 : 1명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약정기간 학력 및 경력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18.10.2.)」에 의거 추가 5년 연장심사 시 총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2+3 약정 원칙, 10년 이상의 경우 5년 약정 원칙 □ 연장사유 □ 근무실적 평가결과 및 연장요건 충족 여부 【 참고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 26] 총 근무기간 5년 초과 추가 5년 범위 근무기간 연장요건 (제56조제3항 관련) 구 분 내 용 연장 심사대상 1. 전체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평균 A등급 초과자 ? 단, 총 재직기간 5년 초과자는 평균 A등급 이상, 10년 초과자는 평균 B등급 이상인 자 ※ 재직기간은 직급에 무관하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함 2. 최근 2년간 근무실적평가 S등급이 3회 이상인 자 3.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상위 10%이면서 평균 48점 이상인 자 4. 근무기관 근무실적평가위원회(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단위)에서 위 각 호에 준하는 탁월한 직무수행 성과를 인정받은 자 연장 제한대상 ?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일반직 다면평가 하위평가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연장절차 (1) 연장심사대상 선정 ▶ (2) 정원조정/기간연장 승인 요청 ▶ (3) 기간연장 승인 ▶ (4) 기간연장 여성가족정책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 · 정원조정 ( → 조직담당관) · 기간연장 ( → 인사과) 제2인사위원회 권익보호담당관 (약정체결, 발령) □ 직무내용 임용분야 직 무 내 용 임기제 행정7급 (선도재활지원요원) ? 여성의 성 건강권 증진사업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 지원 및 관리 민간시설 생리대 비치 문화확산 건강한 월경 온·오프라인 교육 및 캠페인 사각지대 여성 및 단체 후원 월경용품 지원 ?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사업 추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 지원 □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임용 ‘7급’ 기준(1~3호)에 해당하는 자 임용분야 자 격 기 준 임기제 행정7급 (선도재활지원요원)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여성?사회복지(가출, 성매매 등 위기청소년 및 여성 관련 상담, 연구, 정책) 관련 직무 □ 임용약정(안) ㅇ 근무기간 : ㅇ 근무시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3조 내지 제16조, 관련규정 준용 ㅇ 연봉예정액 : Ⅲ 향 후 일 정 ㅇ 정원조정 요청(권익보호담당관 → 조직담당관) : ’22. 5.23일 한 ㅇ 임용기간 연장승인 요청(권익보호담당관 → 인사과) : ’22. 5.31일 한 ㅇ 임용기간 연장승인(인사과 → 권익보호담당관) : ’22. 6월 중 ㅇ 발령(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임용약정(권익보호담당관) : ’22. 7~9월 중 붙임 1. 임용연장 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근무실적최종평가서 1부. 4. 연봉조정의결서 1부. 5. 임용약정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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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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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성과계획서.hwpx

    비공개 문서

  • 3.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최종평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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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임기제공무원 연봉조정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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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임용 약정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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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임기제공무원(선도재활지원요원) - 임용기간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2323 생산일자 2022-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진 (02-2133-5322) 관리번호 D00000454065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