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홍보 및 안내(직원 교육) 철저 요청 1. 관련근거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령) 시행(2022.5.19.) 나. 조사담당관-23604(2022.5.18.)호「이해충돌방지법 시행 홍보 및 안내(직원 교육) 철저」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시행(22.5.19.)됨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사적이해관계로부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3.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속 직원들 및 내방 민원인들이 관련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당부드립니다. 4. 첨부된 콘텐츠(X-배너, 웹 포스트)를 홍보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리플릿은 추가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홍보용 동영상은 행정포털-정보공유-이해충돌방지에 게시 예정 붙임 홍보용 콘텐츠(X-배너, 웹 포스트) 각 1부. 끝. 소방재난본부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재난대응과장, 예방과장, 안전지원과장, 현장대응단장,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서소1-25(25개소방서) 담당자 이훈 청렴윤리팀장 代김대성 소방감사담당관 05/19 김용태 협조자 담당자 이영윤 시행 소방감사담당관-22265 ( 2022.05.19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5층 소방감사담당관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812 /전송 02-3706-1839 / dlgns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6013100
20220521043506
본청
소방감사담당관-22265
D000004539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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