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먼저 진정 및 질의하신 민원 중, 질의1, 질의2는 문화재청 소관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질의3~질의5는 도로에 연등 설치시 점용료 부과여부, 관련법령 준수 및 도로점용 허가 이행여부 등으로 사료됩니다. 연등회는 1,300여년의 역사를 지닌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인류 무형유산으로 서울시민 및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기는 전통문화 계승형 관광축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문화도시기본법 등에 의거하여 매년 시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교문화 자원을 통해 시민문화 향유 및 문화증진으로 연등회 외에, 기독교의 이스터 퍼레이드(다문화 퍼레이드),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등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서울 주요 도심내 연등 설치는 해당 자치구의 적법한 절차와 심의를 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 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 제2호에서는 비영리 목적으로 ‘종교의식’을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 동법 제3조에 따른 허가·신고의 대상이 아니고, 동법 제4조에 의한 제한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5조는 종교에 관한 집회를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할 의무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종교시설의 내부가 아니라 공원·도로 등 야외에서 행하는 종교행사 또는 종교집회 역시 사전 신고나 허가를 거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허가 없는 종교행사·종교집회는 위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3. 아울러 법제처는 2012.12.31.‘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을 포함하여 종교단체나 종교인의 해당 종교와 관련된 비영리 목적의 종교의식을 위한 30일 이내의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법적근거와 해석에 따라 공원·도로 등 야외에서 행해지는 종교의식을 준비하기 위해 연등을 다는 행위 역시 위법한 것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민원 처리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문화정책과(02-2133-2530)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이인식 종무팀장 노은영 문화정책과장 05/18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22945 ( 2022.05.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30 /전송 02-2133-1059 / lis907@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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