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류민원]질의회신(1+1주택 공급시 추가공급 1주택의 분양가격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서류민원]질의회신(1+1주택 공급시 추가공급 1주택의 분양가격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에게 1+1주택 공급시 추가공급되는 +1주택의 분양가격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 제74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일반분양분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같은 조 제4항에서 정비사업에서 제1항 제3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제1호 가목.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 시장ㆍ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의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법 제74조제1항제3호)" 은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 분양가격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05/1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016 ( 2022.05.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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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민원]질의회신(1+1주택 공급시 추가공급 1주택의 분양가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3016 생산일자 2022-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53930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