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서류민원]질의회신(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공개)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주민총회 책자를 공개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 제124조제4항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제1호~제3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제3항)하여야 하고, 이때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제5항)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등소유자가 요구한 총회책자에 상기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 상당한 바,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정보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06/2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520 ( 2022.06.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6)
26234878
20220623043007
본청
주거정비과-24520
D00000456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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