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주식회사 숲플랜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산림사업법인 시정명령 통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으로서 같은법 제25조 1항 제2의2호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시정명령하오니 향후에는 기간 내(1개월 이내) 변경등록 신청 해야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산림사업법인 현황 법인명 등록번호 산림사업의 종류 등록연월일 대표자 소재지 비고 주식회사 숲플랜 서울 2016-021 산림토목 2016. 10. 18. 이평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49길 28 (상계동) 3층 서울 2018-001 숲길 조성·관리 2018. 2. 8. 나. 위반사항: 기술자 변경등록 신청기간 위반 - 2022. 3. 15.에 기술자격자 변경( 입사)되었으나 1개월 이내 변경등록 신청서 미제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영은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자연생태과장 05/19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3743 ( 2022.05.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자연생태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8 /전송 02-2133-1083 / illuminate52@seoul.go.kr / 부분공개(6)
26010050
20220520044006
본청
자연생태과-23743
D000004539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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