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식회사 학림원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산림사업법인 시정명령 통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규정에 의거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으로서 같은법 제25조 1항 제2의2호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시정명령하오니 기간 내(1개월 이내) 변경등록 해야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산림사업법인 위반사항 현황 법인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대표자 소재지 산림사업의 종 류 위반사항 주식회사 학림원 서울 2015 -037 2015.10.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8길 11 지하1층 산림토목 기술자 변경등록 기간 위반 2020.3.31. 퇴사 되었으나 1개월 이후 변경사항 신청으로 위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영은 산림관리팀장 석승우 자연생태과장 05/13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015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8층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8 /전송 02-2133-1038 / illuminate52@seoul.go.kr / 부분공개(5 6)
20348950
20210928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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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10156
D000003993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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