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도 상반기서울사랑상품권 점검결과 보고

문서번호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21838 결재일자 2022.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매출증대팀장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김지윤 박해진 05/19 강남태 '22년도 상반기 서울사랑상품권 점검결과 보고 2022. 5.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22년도 상반기 서울사랑상품권 점검결과 보고 ‘22년도 상반기 서울사랑상품권 점겸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 드림 Ⅰ 점 검 개 요 ? 점검 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기간 운영계획 (행안부 지역금융과?654,′22.3.3)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점검기간 : ‘22. 3. 16.(수) ~ 4. 7.(목) [23일간] ? 점검대상: 3,397개소(25개 자치구 가맹점 중 부정유통 의심) ※ 신한카드로부터 받은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목록 참조 ? 점검반 편성: 총 42개조 85명(서울시·각 자치구) ? 중점 점검사항 : ? 자가매출 ? 결제거부 ? 고액거래 및 매출금액 대비 서울 페이 비중 高 등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적출유형 내 용 자가매출 ○ 가맹점주가 본인 가맹점에서 서울페이로 결제하는 경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결제거부 ○ 서울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고액거래 및 서울페이 비중 高 ○ 서울페이 고액거래(60~70만원) 거래가 10건 이상 발생한 가맹점 중 업종을 고려하였을 때 의심되는 가맹점 ○ 서울페이 매출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면서, 서울페이 매출금액 비중이 신한카드 매출 포함한 전체매출의 50% 이상인 가맹점 ※ 점검기간 중 자가매출 금지 시스템 구축 완료(’22.3.30.) - 본인 가맹점에서 가맹점주가 서울페이로 결제 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할인지원금을 부정수취할 가능성이 높아 가맹점주 결제 금지시스템 구축 그간 서울사랑상품권 점검결과 ‘21년 상반기 : 총 8건(계도) (불법환전 1건, 결제거부 4건, 재판매 2건, 기타 1건) ’21년 하반기 : 총 5건(계도) (결제거부 1건, 차별거래 2건, 재판매 2건) Ⅱ 점검결과 총 괄 : 총 42건 (서울시 2건, 자치구 40건) [붙임 1] 부정유통 단속내역 참고 적출 유형별 ? 자가매출 : 34건 - 본인이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선물(강동구 외 9개 구) - 결제앱이 서울페이플러스로 바뀐 후, 정상결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가 결제(관악구 외 7개 구) ※ 자가매출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할인 지원금을 부정수취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자가매출 금지시스템 구축 완료(‘22.3.30) ? 결제거부 : 5건 - 서울페이 사용 미숙 등의 사유로 상품권 결제 거부(송파구) ※ 상품권 결제거부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나 서울페이 출시에 따른 사용미숙, 대금 입급 내역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결제를 거부하는 등 사유가 인정되므로 금회에 한하여 현장계도 조치 - 현금 거래자와 차별하여 부가세 10%를 추가 징구(관악구) ※ 부가세 10% 추가 징구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위반하였으나, 금회에 한하여 환불조치하고 현장 계도 ? 서울페이 고액거래 및 비중 高 : 3건 위반자 적발 및 처분권자 : 상품권 발행 자치단체장 Ⅲ 조치내역 및 개선사항 조치내역 ? 현장 계도조치 완료(40건) ? 의견제출 및 수사의뢰 등(2건) 제도개선 사항 ?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필요 - (개정사유) 상품권 부정사용 처벌 규정 명확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률 구체적 정비 요청 - (개정내용) ? 가맹점 등록의 취소 절차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원활한 가맹점 관리 운영 도모 ? 현행 법률상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어 상품권 재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문 신설 필요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제20조(과태료)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1조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Ⅳ 행 정 사 항 의견제출 및 수사의뢰 결과 제출 상품권 부정사용 거래 모니터링 실시 ? (신한카드) ?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 패턴 을 보이는 가맹점 모니터링 특정 금액 반복결제, 고액 결제, 카드매출 대비 서울페이 비중 高, 업종 이상 등 ? 카드 부정사용 가맹점 중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공유하여 부정사용 선제대응 ? (서울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자체 점검 ? (시·구) 유선·응답소 등으로 접수된 신고 및 자체 온라인 판매채널 등에서 상품권 부정사용 상시 모니터링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옥션중고장터 등 의심 가맹점 목록 공유 및 행정처분 확행 ? 매달 신한카드로부터 의심 가맹점 목록을 받아 자치구별 담당자 통보 ? 자치구에서는 의심 가맹점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 후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후 서울시에 통보 ? 일반 처분절차에 준하여 대응 절차 시행 자치구·시청 ? 가맹점 ? 가맹점 부정유통 가맹점 적발 처분 내용 가맹점 사전예고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처분내용 알림 ? 자치구·시청 ? 신한카드 ? 신한카드 사업자번호, 가맹점명 신한카드 전달 가맹점 해제등록(D+2) 서울페이플러스 앱 내 가맹점 삭제(D+1) 붙임 1. 적출유형 세부내역 1부. 2. 부정유통 처분 등 근거규정 1부. 3.부정유통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취소 사전통지(안) 1부. 4. 부정유통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취소처분 알림(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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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적출유형 세부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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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부정유통 처분근거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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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부정유통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취소 사전통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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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부정유통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취소처분 알림(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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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2년도 상반기서울사랑상품권 점검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21838 생산일자 2022-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윤 (02-2133-5139) 관리번호 D0000045398883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지역경제활성화 > 제로페이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