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재가입 홍보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재가입 홍보 요청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2073(2022.5.13.)호와 관련입니다. 2. 2020.6.9.「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에 따라 2021.6.10.부터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책임보험 계약기간(1년)을 고려하여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하여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 발생 ·30일 이하(1~10만원), 31~90일(10만원 초과~70만원), 91일 이상(70만원 초과~500만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代장성진 도시빛정책과장 05/19 代김재웅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2115 ( 2022.05.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5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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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재가입 홍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2115 생산일자 2022-05-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성진 (02-021331925) 관리번호 D000004539494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광고물수준향상사업운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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