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조사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4093(2021.10.1.)호와 관련입니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4에 따른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및 과태료 부과 현황(2021.9.30. 기준)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2021.10.25.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직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있는 경우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가입을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사업장 이전 등을 이유로 책임보험 가입 안내를 받지 못한 옥외광고사업자에게도 변경등록 및 책임보험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옥외광고 교육 등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나 위법성을 오인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붙임 책임보험 가입 및 과태료 부과현황(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0/12 이문주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113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1층 / 전화 02-2133-1933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대시민공개
23874838
20211013060007
본청
도시빛정책과-11133
D000004378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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